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2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 중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변경함. ○ 신고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신고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신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5개 시설을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안 제3조의2). ○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 신고 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4조). ○ 현행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상품권) 또는 포상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하던 것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고,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정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삭제함(안 제7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87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