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5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신고?상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2조).
나. 신고?상담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89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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