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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제명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경기도 경기도무장애관광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경기도 무장애관광환경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아.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88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