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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30 2019-0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8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하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경우 11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는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2호). ○ 정례회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83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