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수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90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