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3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을 명시함(안 제5조).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92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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