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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1-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을 당연규정으로 규정함(안 제7조). 나.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제1항 당연직 위원 중 “교육2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하고, 제4항제4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무제한 연임을 두 차례로 정하고, 단서 규정은 삭제함(안 제10조). 라.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07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