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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1-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통시장 물품·용역 구매자에 대한 추첨 금품 지급 등을 포함한 마케팅 및 홍보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9호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86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