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1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1-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1-29 |
201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3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9 |
2019-0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복합을 통한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3항제7호).
나. 육성사업 지정대상을 ‘사람’에서 ‘자’로 규정함(안 제6조).
다. 전략산업 육성 공로자에게 포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3).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6085 |
공포일 |
2019-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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