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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1-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복합을 통한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3항제7호). 나. 육성사업 지정대상을 ‘사람’에서 ‘자’로 규정함(안 제6조). 다. 전략산업 육성 공로자에게 포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3).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85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