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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0-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7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숲의 면적이 일정 기준(시·군 인구 1인당 9㎡)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6052
공포일 2019-0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