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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0-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락용
공동발의 국중범 김태형 서형열 안기권 양철민 이창균 임채철 장동일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1-06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0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1-08 2018-11-08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08 원안가결

의안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전자투표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집행기관 이송일 2018-11-09 공포번호 5997
공포일 2018-11-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