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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10-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상호
공동발의 권재형 김경일 김규창 김명원 김인영 김직란 김진일 서형열 오명근 오진택 조재훈 최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 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6050
공포일 2019-0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