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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8-10-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1-30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30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14 2018-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학교장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안제4조제2항 개정) ○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제2항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18 공포번호 6074
공포일 2019-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