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8-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11-01 |
2018-12-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12-1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8-12-21 |
2018-12-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의2호 신설).
나.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함(안 제8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신설).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신설함(안 제14조제1항).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2-24 |
공포번호 |
6046 |
| 공포일 |
2019-01-14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