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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사전점검’의 용어를 새로이 재정비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나.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제5호 신설). 다. 점검요원의 구성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 같은 항 제4호 신설). 라. 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안 제8조 삭제,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마. 조례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새롭게 정비함(안 제4조제4항제6호, 제5조 및 제6조 개정, 제11조의 제목).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6045
공포일 2019-0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