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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정함(안 제3조). ○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상·원인·과정·결과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정함(제4조). 등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74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