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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지방분권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대상을 변경함(안 제9조제2항). 

○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함(안 제9조제3항). 

○ 조문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변경함(안 제1조~제9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73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