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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제명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를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 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3조). 라.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78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