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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나. 경기도지사가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준용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77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