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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과 대상 중 일부에 대해 100분의 50의 낮은 부과율을 적용함(안 제3조의2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