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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0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김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개정을 건의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