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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상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 안 제5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89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