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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벽면 이용 간판을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88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