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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가업승계형 청년상인”을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72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