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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6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의 피해지원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의 실질적 피해 보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제3항).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92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