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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10-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따복기숙사’를 ‘경기도기숙사’로 함. ○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기숙사의 정의 및 기능 중 ‘입사생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개정 및 제4조제2호의 삭제). ○ 입사생 자격을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또는 경기도 거주 청년’에서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함(안 제5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90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