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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의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7호 신설). 나.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주의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함(안 제10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86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