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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능동적인 교통현황 변화에 대한 대처와 실효성 높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규모(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인 공사)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단서신설). 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분야 공무원과 교통관련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소유자로 점검자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제1호·제2호 신설). 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15~30명 이내의 구성원을 10~15명으로 조정함(안 제9조제2항). 라. 도로점용공사 완료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도로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신설). 마. 교통소통대책 결과물 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공사단계 관리를 위해 전자적 형태의 자료제출 등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84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