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8-09-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10-08 |
2018-10-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10-1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8-10-23 |
2018-10-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노외주차장의 무료 개방과 관련하여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을 「주차장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나.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 서식).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82 |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