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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8-31
의결일 처리결과
2018-08-3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54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