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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8-31
의결일 처리결과
2018-08-3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사유시설 안전점검의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소유?관리주체와 상관없이 시급하고 위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비용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방재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긴급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도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41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