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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6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이 지역의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바,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21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