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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58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김현삼 박관열 박근철 염종현 왕성옥 유광혁 이필근(수원3) 정승현 정윤경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라.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현행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요건을 완화해 시의성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회 계류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의결 절차를 진행하라.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