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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구강보건법」제7조 등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 및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43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