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일제로부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도내 생존 애국지사 예우 및 지원 사업으로 특별예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 국가보훈 대상자의 지원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