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9조제1항). ○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으로 함(안 제9조제2항).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39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