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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8-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2018년 1월 1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 21의2 제1호(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44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