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1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8-08-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처후 등을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