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안번호 | 1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8-08-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08-20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폐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 
                        
                    
                 
             
            
                의안요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처후 등을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