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1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8-06-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8회 |
심사경과
| 위원회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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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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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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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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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