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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심사경과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3-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0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수정가결

의안요지

0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서면회의로 하던 것을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0「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개정?시행(2012.8.23.)됨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의 대상과 심의요청 기한을 상위 법규에서 정한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18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