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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심사경과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3-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0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0 관련 조례인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 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리함.
0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과 마을 연합체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조문을 정리함.
0 사업대상 마을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23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