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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3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허재안
공동발의 금종례 김광회 김영환 김진호 박윤영 박종덕 안혜영 양근서 이상기 정재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3-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0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0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 불부합 문제를 해결
명품농산물 확인검사 신청 및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비밀을 보장받도록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25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