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운영성 사업까지 지방채 편성... 재정 원칙 흔드는 선례
경기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학수의원(국민의힘,평택5)은24일(금)실시된2026년도경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문화체육관광국소관지방채편성의적정성을지적했다.이학수의원은이날질의에서“이번추경은고유가·고환율등복합경제위기속에서도민의민생부담을덜겠다는취지로편성됐지만,민생을이유로한재정투입이라고해서그내용과방식까지모두정당화되는것은아니다”라며“이런시기일수록무엇에쓰는지,왜지금써야하는지,어떤재원으로편성했는지를더엄격하게따져봐야한다”고밝혔다.경기도는이번제1회추경에서지방채1,979억원을세입으로편성했으며,문화체육관광국소관사업에도5개사업,총6억3,901만원의지방채가반영됐다.해당사업에는국가유산보수정비,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cctv개선등시설성사업뿐아니라전통문화프로그램운영,생활체육지도자지원,문화관광축제지원등운영성·경상성성격의사업도포함된것으로나타났다.이의원은「지방재정법」제11조제1항에따라지방채발행이가능한경우가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