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_지원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교육행정위원회김회철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민원처리담당자보호및지원조례안」이17일소관상임위인교육행정위원회를통과했다. 이번제정안은폭언,폭행,기물파손등악성민원으로고충을겪고있는민원처리담당자를보호하고안전한민원환경조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한것으로△민원처리담당자의권리와의무△소속부서장의의무△민원처리담당자의보호및지원사항△안전한근무환경마련△교육및홍보등에관한사항을담고있다. 김회철의원은제안설명에서“최근민원처리담당자들이악성민원으로극단적인선택까지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며“경기도교육청에도각종민원에시달리며고충을호소하는민원업무담당자들이많지만그간보호및지원을위한법적근거가부재해왔다”고제정이유를밝혔다. 이어“조례제정을통해민원처리담당자의신체적ㆍ정신적피해를예방하고보호와지원에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민원처리담당자정의에경기도교육감소속공무원과?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