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원, 전국 시·도 최초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이동현위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이전국시·도최초로대표발의한「경기도반려동물입양활성화및지원조례안」이지난19일소관상임위에서원안가결되어,오는24일경기도의회제387회정례회제5차본회의에서최종의결될예정이다.이번조례안은반려동물이가족의일원으로인식되는사회적변화에도불구하고,유실·유기동물의입양률이낮은현실을개선하기위해경기도의체계적인입양정책과입양전·후지원,사후관리체계를마련하고자발의되었다.특히경기도는전국최대규모의반려동물양육가구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입양정책이보호이후단계에서입양과사후관리로충분히연계되지못하는한계가존재해왔다.이에본조례안은입양주간지정·운영,교육및상담프로그램,온라인입양박람회,입양시설지원,민관협력체계구축등실질적인정책수단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동현의원은“반려동물입양은단순한분양이아니라,생명에대한책임을함께시작하는과정”이라며“이번조례안은보호중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