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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앞서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서, 경기도 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육기부의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우선 기존 초·중등 교육 중심이었던 교육기부 적용 대상을 유아교육활동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업과 대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 자원의 범위를 다변화했다.


아울러 교육기부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했으며,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다양한 민간·지역 기관과 직접 교육기부 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현미 의원은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과 학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학습 기회와 진로·체험 등 활동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이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60921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