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경기도 추경 사업설명서 중기재정계획 오기재 속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은 9일 열린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지방재정법」상 주요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재 사항을 소홀히 다루고 사업설명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점을 날카롭게 질타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연도별 투자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계획에 반영 후 편성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2026년 10월 예정'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함에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2025년 10월 반영'이나 '비대상'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서식 작성과 사전절차 검토를 부실하게 진행했다.
한승훈 의원의 지적 직후, 경기도 건설본부는 10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 지적사항 검토보고’를 제출하고, 집행부의 행정 오류를 공식 시인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검토보고를 통해 道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전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 '2025년 10월 반영' 3건, '비대상' 7건 등 총 10건을 잘못 기재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오는 10월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이번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사항을 누락 없이 포함하고, 향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훈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임에도, 집행부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서식을 관행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것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내부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승훈 의원은 “집행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 계획을 보고한 만큼,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엄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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