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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화)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복구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은 물론, 지역사회 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60210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재난피해 복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1).JPG 260210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재난피해 복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2).JPG 260210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재난피해 복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