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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공간정보 활용 확대로 관련 산업 발전 도모한다!

등록일 : 2024-12-3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1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일(월)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공간정보⋅위치사업자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및 학술연구,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공간정보 제공받은 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신설된 조항에 따라 별지서식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하였다.


최승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공간정보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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