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4-09-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23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벤처기업 실태조사 실시로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석훈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보기
이전글
다음글보기
다음글
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09-13